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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74. 8. 2.] [내무부령 제153호, 1974. 8. 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4조 (운전면허증의 제시)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종별·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0.30 기각 2002헌마518 판례